[파이낸셜뉴스] 이런 경우 지켜야 할 것이 있다. '중립 기어를 유지하라.'
가수 김종국이 캐나다 유명 헬스 트레이너가 제기한 ‘로이더(약물로 근육을 키우는 사람)'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김종국은 전문 도핑테스트기관에서 검사받기 위해 선수 등록까지 고민했다며 “혹시라도 관계자분이 이 글을 본다면 한국 피트니스 발전과 홍보의 큰 그림으로 아주 디테일한 검사를 받을 기회를 주면 감사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9일 중앙일보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는 “현재 김종국에 대한 검사를 할 계획은 없다”고 못 박았다고 전해졌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는 우리나라 유일의 스포츠 도핑방지 전담기구다. KADA의 의뢰를 받아 실제 기술적인 도핑 테스트를 진행하는 기구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도핑콘트롤센터다. KIST 도핑콘트롤센터는 세계도핑방지기구(WADA)의 공인을 받을 정도로 수준이 높다. 전 세계에서 WADA의 공인을 받은 기구는 십여 곳뿐이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도핑검사부 관계자는 “금지약물 검사는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해, 선수 등록이 돼 있어야 검사 대상이 된다"라며 "등록된 선수라고 다 받을 수도 없다. 올림픽 등 국제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 국가대표 선수, 국가대표가 될 수 있는 선수 등이 우선적인 관리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개인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는 없을까. 관계자는 “이전에도 보디빌더 등이 깨끗함을 증명하기 위해 도핑 테스트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다"라며 "그러나 도핑테스트는 검사비, 시료비, 인건비, 행정비 등을 포함해 1번 검사를 할 때 50만~100만원이 넘게 들어간다.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일에 검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KADA를 거치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KIST 도핑콘트롤센터에서 검사를 받는 방법은 가능할까. KIST 도핑콘트롤센터 관계자는 "개인이나 대리인의 요구에 따라 검사를 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도핑콘트롤센터는 기관이나 기구의 요청에 의해서, 검사하는 시료가 누구의 것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실험한다"고 덧붙였다.
김종국이 공식적인 검증을 받으려면 △보디빌딩협회 등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에 정식 선수로 등록 △해당 경기단체 등의 특별한 요청 △KADA의 검사 수용 등 세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