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다른 학부모에게 자신의 명문대 졸업 사실을 어필하면서 부동산 경매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5억여원을 챙겨 생활비 등에 탕진한 5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B씨에게 "내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을 준비하다 결혼해 애가 생겨 공부를 중단하게 됐다. 학교 선배가 법원 경매계에 있는데 좋은 경매 물건이 나와 안전하게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자신에게 돈을 맡기면 경매에 투자해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꼬셨다.
이 말을 믿은 B씨는 A씨에게 그해 4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95회에 걸쳐 총 5억5000여만원을 A씨에게 건넸다. 그러나 A씨는 이 돈을 투자하지 않고 생활비와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학부모 모임에서 친분을 쌓은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경매에 투자해 수익을 내줄 것처럼 기망해 돈을 편취했다"며 "그 과정에서 수익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거나 수익금을 별도로 관리한다고 거짓말해 피해자를 안심시켜 약 1년 6개월 동안 범행을 계속했다.
이어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B씨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편취한 돈 대부분이 사적용도로 사용됐다"며 "다만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과정에서 수익금 명목으로 3600만원이 지급된 점, 범행 후 A씨 남편이 피해 회복을 위해 8000만원을 지급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