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1) 강대한 기자 = 음주단속을 피해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2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9)에게 징역 1년3개월에 집행유예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19일 밤 11시50분쯤 경남 진주시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 부산 강서구까지 약 90㎞를 술에 취한 채 K5를 몰았다.
이 과정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이 음주를 인지하고 하차를 요구하자, 그대로 차를 몰고 8㎞를 달아나면서 신호 위반과 중앙선 침범 등 각종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10분여 도주극 끝에 막다른 길에 막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붙잡힌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5%로 면허취소 수준을 넘었다.
A씨는 2019년 10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 판사는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지극히 위험한 운전행위를 반복하다가 결국 막다른 길까지 몰리게 되어 경찰에 붙잡힌 점 등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것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