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동규, 휴대폰 던진 그 날 이재명 최측근과 통화 '딱 걸렸나'

비밀은 없어~

2021.11.04 07:04  
[파이낸셜뉴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9월 29일 검찰의 압수색을 받기 전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과 통화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은 정 전 실장을 공개적으로 "측근"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 정 전 실장은 이재명 선대위의 비서실 부실장을 맡고 있다.

4일 동아일보 등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은 유 전 본부장의 통화 기록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직무대리는 압수수색 당일 문을 잠근 채 검찰 수사관의 진입을 막고, 휴대전화를 오피스텔 창밖으로 던졌다. 경찰은 지난달 7일 이 휴대전화를 습득한 50대 남성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제출받았다.

이에 앞서 지난달 21일 국민의힘 대선경선 후보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유 전 본부장이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2시간가량 통화한 이가 이 후보의 복심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3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기자들이 '(2015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침을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이냐'고 묻자 "그분은 최선의 행정을 하신 거고, 저희는 그분의 그 어떤 행정지침을 보고 성남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서 공모를 진행한 것"이라고 답했다.

김씨는 영장심사에서 "성남시장의 방침대로 했기 때문에 유 전 본부장에게 공사의 이익을 1822억 원으로 축소하고 화천대유의 이익은 극대화하는 내용을 공모지침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할 이유가 없었다"며 배임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18일 국정감사에서 "(제가 2015년 성남시장 재직 때) 민간 이익을 최소화하고, 공공이 최대로 환수하도록 설계했다. 5가지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각각 김씨와 천하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자정을 넘겨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문 부장판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서는 "도망이나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김씨와 남 변호사는 영장발부 직후 수감됐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수습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