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젊은부부, 곰팡이 핀 방에서 9개월 아기의 뼈가 녹을 때까지...

앞으로는 괜찮을까요

2021.10.26 06:10  

용변을 본 아이 기저귀를 제 때 안 갈아줘 신체 발달에 장애까지 생기게 한 젊은 부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유석철)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남편 A씨와 아내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과 4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각각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2017년 생후 9개월 된 자신의 친딸을 키우면서 아이 기저귀를 잘 갈아주지 않거나 씻기지 않았다. 방에 곰팡이가 필 정도로 청소도 제대로 안 하면서 아이는 비위생적 환경에 계속 노출됐다.

이들은 “아기 다리가 아파 보인다”는 다른 가족 말을 듣고서야 친딸을 병원으로 데리고 갔는데, 당시 의사는 아이에게 우측 고관절 화농성 염증 진단을 내렸다. 해당 질병은 세균 감염으로 생기는 질환이다.

아이는 기저귀 부위 곰팡이 감염에 의한 발진이 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오른쪽 고관절 부위 뼈는 염증 때문에 일부 녹아내리기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의료진은 “병이 악화해 당장 치료하는 것은 어렵다” “후유증으로 잘 걷지 못할 것” 등의 전망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아이가 생후 1개월 때부터 오전 8시 30분쯤부터 오후 5시까지는 자고 밤에는 깨어 있는 등 A씨 부부 생활 패턴에 따라 밤낮이 바뀐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밝혔다.
별다른 이유식도 먹지 못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재판부는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할 의무가 있다”며 “피해자 뼈가 녹을 정도인데도 제대로 치료하지 않은 채 부모로서 아무런 가책 없이 최소한의 의무조차도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들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