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서영 기자 = 불법 주차를 일삼는 학원 차량을 신고했다가 해당 차량 운전기사와 몸싸움을 해 깁스를 하게 된 아파트 입주민의 사연이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한 학원차량 신고했다가 봉변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주상복합 아파트 내 상가 운영자, 상가 손님, 아파트 입주민의 차량이 모두 섞여 주차장 분쟁이 심한 곳에 거주 중"이라며 "그 중 학원 차량이 가장 심하다"고 운을 뗐다.
A씨는 "(학원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 상습 주차, 길막 상습, 신호위반 상습, 난폭운전 상습 등 입주민들이 여간 불편해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최근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한 사실을 발견하고 신고를 위해 사진을 찍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진을 찍는 과정에서 학원 차량의 운전자도 A씨를 찍혔다.
A씨는 "사진을 찍자마자 운전기사가 튀어나와 소리를 질렀고, 제가 무시하고 이동하자 팔과 옷을 붙잡고 몸으로 밀치면서 길을 막기 시작했다"며 "그때 학원 학부모들도 동조하며 '왜 찍냐, 지워라!'라며 운전자의 편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아파트 공동현관문까지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A씨의 집 앞까지 쫓아와 A씨에게 "사진을 지우라"며 욕설을 하며 강한 항의를 이어갔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양팔에 깁스와 목 보호대를 하게 되었다. 그는 "왼쪽 어깨랑 목이 90도도 움직이지 않아 엑스레이를 찍고 MRI 촬영까지 해보니 어깨에 물인지 피가 차있다고 한다"며 "오른쪽 팔에 멍과 염좌가 생겼고 팔이 계속 부어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결국 양측은 서로를 경찰에 신고했다. 학원 원장은 경찰에 "입주민이고 동시에 상가도 임대 중인데, 어디든 주차하면 어떠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어찌 저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으며, 아이들이 타고 다니는 차를 운전하는 자가 저따위인데도 오히려 부추기고 저런 태도로 일관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며 "학원 앞에 서있던 학부모들도 장애인 구역에 주차한 걸 잘못이라 보지 않고 '우리 애가 타야 하는데 주차 좀 하면 어때?'라는 저 마인드도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연중무휴 24시간 단속대상이 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주차, 보행 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 등),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물건 적치 및 주차면을 가로막는 주차방해행위 등 모두 과태료 대상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표지 없이 불법주차한 경우 10만원, 구역 내 물건을 쌓거나 이중주차하는 주차방해 행위를 한 경우 50만원, 장애인주차표지 양도나 대여 등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