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와이프가 바람났나?" 의심한 男, 아내 어금니 2개를...

무차별 폭행으로 전신이...

2021.10.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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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귀가가 늦었다는 이유로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전신을 때려 코, 갈비뼈, 눈뼈 골절의 상해를 가한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준규 판사는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18일 0시5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주거지에서 아내 B씨(37)의 목을 조르며 침대에 눕힌 뒤, 주먹으로 눈, 귀 등 얼굴을, 발로 전신을 때려 코뼈와 갈비뼈, 안와바닥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골절상 외에도 어금니 2개가 깨지고 왼쪽 귀가 찢어지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B씨가 술에 취해 집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외도를 의심해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당일 0시35분께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미추홀경찰서 모 파출소 소속 순경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과거 폭력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 술에 취해 배우자와 경찰관을 폭행해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와 정도를 고려해도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