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1) 강대한 기자 = 동거 중인 연인들이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해 각자 흉기를 들고 폭행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와 다툰 B씨(47)에게는 특수폭행죄를 물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 7월 8일 함께 지내는 김해시내 집에서 B씨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꿨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홧김에 서로를 때렸다.
당시 A씨는 주방용 집게로 B씨의 머리를 내리치고, 손에 들고 있던 흉기로 B씨의 어깨와 등을 2차례 찔렀다.
B씨는 A씨가 손에 든 흉기를 보고 다른 흉기를 집어 들고, A씨를 찌를 듯이 겁을 줬다. 이후 “그만하자”고 말했지만 A씨가 주방용 집게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치자 얼굴을 한 대 때리고 목을 한 차례 밀쳤다.
싸움 중 흉기에 찔린 B씨는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차 판사는 “A씨는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범행 방법 및 행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B씨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B씨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으로 범행 방법에서 드러나는 죄질이 불량하고 전과가 다수 존재하는 점, 올해 주거침입미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