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방화를 일삼은 40대 남성이 심신미약은 인정받았으나 실형은 피하지 못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 서울 영등포구의 빌라 1층 주차장에 있던 폐지 더미에 불을 붙여 건물 일부를 태운 혐의를 받았다.
화재로 인해 빌라 1층 천장과 내장재를 비롯해 인접 건물의 가스계량기, 건물 외벽, 내장재 등이 불에 타 약 3700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김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방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경도 지적장애와 알코올 사용장애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면서도 2003년부터 5회에 걸쳐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김씨는 2017년에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 빌라를 대상으로 자정이 지난 시각에 불을 지르는 등 범행 수법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화재로 상당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는 기각됐다. 치료감호란 심신장애 또는 약물·알코올 중독 상태 중 범죄를 저지른 경우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는 처분이다.
재판부는 "김씨가 강제치료를 할 정도의 두드러진 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김씨의 자유를 박탈한 채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