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12 신고하려고?"…쇠망치로 아내 때린 40대 남편 '집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다니.. 안타깝습니다..

2021.10.1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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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말다툼 중 아내를 수차례 때리고 흉기로 협박까지 한 40대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폭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4)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년 간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일 오전 2시쯤 제주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인 아내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유리 화분을 B씨의 머리에 던진 뒤 두 손으로 B씨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B씨의 얼굴과 머리를 2~3대 때렸다.


특히 A씨는 B씨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하려고 쇠망치로 B씨 소유의 휴대전화 2대를 깨뜨린 데 이어 자신을 말리는 B씨의 손과 다리도 쇠망치로 수차례 내리쳤다.

이후에도 B씨가 계속 저항하자 화가 난 A씨는 부엌 싱크대에 있던 흉기들을 양손에 쥐고 안방에 있던 B씨에게 다가가 B씨의 목에 흉기를 겨누면서 '너 오늘 죽여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부인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협박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