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친 집 간다며 군부대 이탈한 군인..상관이 막자 "죽여줄까?"

이런xx가 나중에 데이트폭력 휘둘러 애인 죽이고???

2021.10.07 07:19  

[파이낸셜뉴스] 군에 들어 온 국군 장병들에겐 다 각자의 사정이 있다. 그러나 선을 넘은 행동을 하면, 그것이 범법 행위라면 용서 받을 수 없다. 군 복무 시절 자신의 부대 무단이탈을 막는 상관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전역 후에는 여자친구와의 다툼을 말리는 일행과 경찰관에게 폭행을 휘두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6단독(윤봉학 판사)은 상관 협박,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육군 모 보병사단 본부중대에서 상근 일병으로 복무하던 지난해 7월29일 오후 4시30분쯤 상사인 행정보급관 B씨에게 박치기를 한 뒤 "죽여버리겠다"며 수차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여자친구와 싸운 직후 "여자친구 집에 가봐야 한다"며 중대를 벗어나려고 했다. B씨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A씨의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A씨는 "이미 갈 데까지 갔다. 지금 죽여줄까. 너희 가족도 죽인다"는 취지로 협박했다.

또 전역한 A씨는 지난 4월12일에도 광주 한 횟집에서 여자친구와 다투다 이를 말리던 일행을 때리고,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6월28일 여자친구와 싸우다가 공중전화박스 유리를 주먹으로 깨뜨리고 다음날 오전 1시42분 경찰의 음주운전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과거 수차례 다양한 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재판을 받는 중에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므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