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옆에 노인이 앉아서 불쾌하니 환불해줘" 그 후 이야기

가게 사장을 고소했다고?!

2021.09.29 11:14  

경기 양주시의 한 고깃집에서 환불 갑질을 부려 공분을 산 목사가 최근 피해 사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8일 유튜버 구제역은 고깃집 사장 A씨와 통화 내용을 공개하며 "갑질 목사가 A씨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통화 내용에 따르면 최근 목사는 A씨가 인터넷에 글을 올려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저희는 상대방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쓴 게 없다. 가게도 일부러 밝히기 싫어 경기도에 모 식당이라고만 썼는데 이게 고소가 되나 싶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도 어이없어했는데, 일단은 고소가 들어와서 수사는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라며 "그래서 경찰서 가서 조사도 받고 아직 사건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목사가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잘못을 모르니까 변호사 선임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다"며 "고소할 때 가명을 써서 고소하셨다. 이건 변호사 통해서 고소할 때 이렇게 진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목사의 갑질 사건은 지난 5월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폐쇄회로(CC)TV 영상과 함께 글을 올리면서 공론화됐다.

목사는 지난 5월 26일 오후 7시쯤 양주 옥정신도시의 한 고깃집에서 딸과 함께 3만2000원짜리 메뉴를 시켜 먹은 뒤 "옆에 노인들이 앉아 불쾌했다"며 돌연 환불을 요구했다. 이어 A씨를 상대로 "이 식당은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 신고하면 벌금 300만원", "돈 내놔, 가만두지 않을 거야" 등 협박성 발언과 함께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해당 음식점이 감염병 관리법 위반을 했다"며 양주시청에 신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양주시는 "해당 식당이 칸막이를 설치했고, 음식값을 계산할 때도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확인돼 방역수칙을 어기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후에도 목사는 SNS 등을 통해 해당 식당에 별점테러 등 사이버 공격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접수한 양주경찰서는 최근 목사와 딸을 공갈미수, 협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협의로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