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1) 강대한 기자 =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술에 취한 상태로 몰고가 벌금형에 처해진 인터넷언론 기자의 항소가 기각됐다.
창원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병룡)는 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원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받은 6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경남지역 인터넷언론 기자인 A씨는 지난해 2월21일 새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도로에서 약 1㎞ 구간을 음주운전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5%로, 면허정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A씨가 운전한 차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 가입 없이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면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