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당근마켓에 "5만원에 주민등록증 주문제작" 논란

상식이 있냐

2021.09.22 08:20  
지역 기반 중고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당근마켓'에서 주민등록증을 위조해준다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뉴스1


인스타그램에 '민증위조'라는 해시태그를 검색하자 1만4000여개의 게시물을 비롯, 주민등록증을 위조해주는 계정들도 다수 있었다. (인스타그램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국내의 한 유명 중고거래 앱에서 단돈 5만원에 신분증을 위조해주겠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21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당근마켓에 등장한 범죄자'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지역 기반 중고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당근마켓'에서 신종 범죄 수법이 등장한 것.

불법 판매자는 기타 중고물품 목록에 "청소년들 위주로 주문 제작해드립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판매가는 5만원으로 책정했다.

이와 함께 2000년생 남성이 지난 2018년 인천 서구에서 발급받은 주민등록증도 샘플(표본)로 첨부했다. 해당 주민등록증에는 위조를 방지하기 위한 홀로그램까지 찍혀 있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미쳤다. 112에 당장 신고해라", "위조죄 처벌 만만치 않을 것", "진짜든 아니든 멍청한 건 확실하다", "대놓고 범죄 저지른다고 홍보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홀로그램이 있는 걸 보니 분실된 주민등록증으로 사기치는 것 같다"고 추측했다.

당근마켓과 같은 중고거래 사이트 외에도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에 '민증위조'라는 해시태그를 검색해보면 불법 행위가 만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당근마켓 판매자가 내건 신분증이 위조된 것인지 파악할 수는 없으나, 실제로 위조된 신분증일 경우 형법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변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한편 당근마켓은 지난 17일 '중고거래 가이드라인 2.0'을 발표, 이용자 보호에 위배되는 불법 거래에 강력히 대응한다고 밝혔다. 특히 불법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 정책적 불이익과 처벌을 받게 되는지 항목마다 세세하게 명시하는 등 이용자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