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성적 접촉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아내를 몽둥이로 마구 때리고 2.8m 높이의 창밖으로 밀어 떨어뜨린 8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8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9일 오후 6시40분께 인천시 부평구 주거지에서 아내 B씨(60)의 발등, 정강이, 팔, 가슴 등을 몽둥이로 마구 때리고, 2.8m 높이의 창밖으로 밀어 떨어뜨린 뒤 발목을 몽둥이로 내리쳐 전치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아내에게 신체 부위를 "만져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폭행했다.
그는 지난해 12월에도 B씨에게 흉기로 상해를 가한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전에는 B씨를 강간하고, 강제추행 및 폭행 등 혐의로 기소돼 여러 차례 수사를 받거나 처벌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폭행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호소하며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를 상대로 한 특수상해죄로 기소돼 처벌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범행했으며, 이전에도 다른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처벌받고도 반성의 기미 없이 피해자를 가혹하게 폭행했다"며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려는 태도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