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속칭 '물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클럽에서 술병을 던져 다른 손님을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김민우)은 특수상해, 경범죄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에게 징역 7개월과 벌금 4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24일 오전 1시40분쯤 광주 동구의 한 클럽에서 술병으로 B씨(21)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다른 손님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가 좁은 공간에 모여 춤을 추고 있는 이른바 스테이지에 맥주병을 집어 던졌다. 이 맥주병을 맞은 B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현행범으로 지구대에 넘겨진 이후에도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려치는가 하면, 조사를 마친 뒤 "전남에 있는 집까지 태워주지 않으면 안 간다"며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조사결과 A씨는 2019년 12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또다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B씨를 향해 맥주병을 던진 것이 아닌 허공을 향해 던졌고, 상해를 가할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또 A씨는 경범죄처벌법위반 행위에 대해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위법하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직전 피고인이 불상의 남자와 다툼을 벌이고 나서 이같은 행위를 한 점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맥주병을 던진 행위는 누가 맞더라도 상관없다란 생각을 가지고 한 행위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누군가에 대한 공격의 의사로 맥주병을 던지려다가 피해자를 가격한 것은 이른바 '객체의 착오'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을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