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서울 강북경찰서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몰래카메라 피해를 당한 것 같다는 여성의 신고를 받고 의사인 30대 남성 A씨를 불법 촬영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자신이 일하고 있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청진기로 진료하던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는 A씨의 휴대전화가 자신의 몸쪽을 향해 세워져 있는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동한 경찰관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가 진찰받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의뢰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