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어떤 경찰 "친척오빠라 생각해"...부적절 발언한 결과

피해자 "야식과 현금 500만원도 제공"...진실은?

2021.08.31 11:56  
경기남부지방경찰청. 2019.10.18/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사건수사를 요청한 의뢰인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변호사를 알선한 현직 경찰관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5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경기 수원서부경찰서 소속 A경위에게 비위 행위가 인정됨에 따라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수사 의뢰인 B씨(여)는 A경위에게 변호사를 소개 받거나 현금 500만원을 전달하고 야식을 제공했다 등의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지난해 8월 수원서부서에 제출했다.

또 A경위가 B씨에게 '친척오빠라고 생각하라'는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도 감찰결과 밝혀졌다.


A경위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경위가 B씨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이에 B씨는 현재 무고 및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비위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내부 교육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