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0대 노숙자, 술 마시다 술병으로 상대방 머리를...결국은?

도주 중에 도둑질도

2021.08.30 11:29  
© News1 DB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길에서 우연히 만나 같이 일하기로 한 사람을 무참히 살해한 30대 노숙자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30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32)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A씨에게 3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보호 관찰 등을 명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이 여러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이 확인되기는 했지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고 있는 상태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관과 사회에 대한 불만을 우연히 처음 만난 피해자 한 사람에게 모두 전가하면서 잔혹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실해했음에도 진지한 반성이나 후회, 죄책감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검찰은 "평소 피고인의 생활 환경이나 심리 상태 등을 고려하면 재범 위험성도 큰 만큼 피고인을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큰 충격을 받았을 유족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참회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불우한 성장과정에서 비롯된 심각한 정신 장애를 겪고 있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제 잘못을 인정한다. 유족께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선고는 9월30일 오전 10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현재 A씨는 3월3일 오전 5시쯤 피해자 B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병으로 B씨의 머리를 내려치는 등 B씨를 수차례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5년부터 일정한 직업 없이 보호소를 전전해 온 A씨는 범행 전날 저녁 서귀포시 자구리공원에서 우연히 피해자 B씨를 처음 만나 조만간 함께 이동 노동을 하기로 한 뒤 B씨와 술자리를 가졌으나 금전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직후 A씨는 B씨의 손가방을 들고 도망쳤을 뿐 아니라 이틀 뒤인 3월5일 한 편의점에서는 참치캔 등을 훔치기도 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