탯줄도 떼지 않은 신생아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친모가 구속됐다.
전날 23일 청주지법은 자신이 출산한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8시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식당 음식물 쓰레기통에 아기를 유기한 혐의가 있다.
유기된 아기는 사흘 뒤 21일에 "쓰레기통 안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한편 경찰은 주변 CCTV 영상을 분석해 아기가 구조된 지 이틀 만에 A씨를 인근 주거지에서 붙잡았다. 영장실질심사 뒤 법원을 나온 A씨는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way309@fnnews.com 우아영 인턴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