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에서 방송인 주병진씨(62)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다.
5일 검찰 등에 따르면 피해자인 사업가 A씨는 "주씨의 요청으로 지난달 직접 만나 진심어린 사과를 받았고 변호사를 통해 고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서울 마포구의 한 호텔 사우나 탈의실에서 주씨와 대화를 나누던 중 주씨에게서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주씨는 폭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경찰은 당시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주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이어서 사건은 곧 종결될 전망이다.
A씨는 "나는 수년 동안 그 호텔 피트니스 클럽 회원으로 지내왔고 과거 수영코치를 하던 시절 회원으로 알게 된 주씨는 만나면 인사하는 사이였다"고 말했다.
이어 "(폭행 당일은) 세대 간 공감을 주제로 준비하던 드라마에 관해 이야기하다 서로 과거 기억에 오해가 생겼던 것"이라며 "오해라는 건 반반 책임으로 내 책임도 있는 일이다. 애초에 사과를 받으면 소를 취하하려고 했기에 이제 주씨도 마음이 편해졌으면 한다"고 전했다.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출국한 주씨는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