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1) 김명규 기자 = 경남 양산의 한 빌라에 모여 필로폰을 투약한 태국 국적 외국인 6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양산경찰서는 양산의 한 빌라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A씨(32) 등 태국 국적 남성 6명에 대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11시15분 경남 양산의 한 빌라 베란다에서 연기기 난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소방관계자와 현장에 출동했으나 종이류에 불이 난 흔적을 확인하고 수상히 여겨 거주자인 A씨에게 신분증을 요구했다.
그러자 신분증을 찾는 척하던 A씨가 거주지 밖으로 도주했고, 경찰이 1.5km가량 추격 끝에 붙잡았다.
이후 경찰은 A씨가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확인했으며 자택 수색 끝에 소지품에서 필로폰 보관용 봉지와 투약 도구를 발견했다.
이후 A씨에 대한 소변 검사를 실시해 마약 양성 반응도 확인했다.
A씨를 추궁하는 등 마약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A씨를 포함한 태국인 6명이 지난 7월 22일 오후 6시부터 24일 오전 10시까지 해당 빌라에 2~3명씩 드나들며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은 인적사항을 특정해 주거지 등에서 A씨 외 태국인 남성 5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은 검거된 6명 중 5명이 불법체류자로 인근 공사현장에서 일하며 국내에 체류해 왔으며 이들의 자택 등을 수색한 결과 이들이 추가로 소지한 필로폰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A씨 등에게 마약을 전달한 공급책을 추적하는 등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