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어머니의 청약통장으로 아파트에 당첨된 뒤, 웃돈 2400만원을 받고 분양권을 팔아넘긴 40대 여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여)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9일 인천시 서구 루원시티 SK리더스뷰 아파트 분양권을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해 알게 된 매수자 B씨로부터 웃돈 2400만원을 받고 전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8년 11월7일 어머니의 청약통장을 빌려 아파트를 당첨받자, 당일부터 다음해인 2019년 11월7일까지 1년간 분양권 전매행위가 금지된 아파트를 팔아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웃돈을 받은 뒤, 2018년 11월22일 B씨에게 계약금을 받고 청약 당첨자인 어머니를 대신해 아파트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에서 B씨에게 아파트 계약서를 넘겼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받은 돈을 매수인에게 돌려주고 불법 전매계약이 해제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