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이 사찰 소유의 숙박시설에서 승려들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음주파티를 벌인 것에 대해 사과했다.
22일 종교계에 따르면 조계종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우리 종단 소속 사찰에서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국민과 사부대중 여러분께 참회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대유행으로 전국에 방역 2단계가 적용되는 날, 방역수칙에 반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며 "조계종은 코로나 창궐 이후 방역당국의 지침을 성실하게 이행해왔으나 일부의 방일과 일탈로 대다수 사찰과 스님들의 헌신적인 희생과 노력에 심대한 누를 끼치고 말았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아울러 "조계종은 이번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한 진상을 조속히 파악해 종단의 법과 절차에 따라 합당한 후속조치를 취하겠다"며 "코로나 대유행에 따른 경각심을 높여 이러한 행위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전국사찰에 행정명령을 시달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19일 전남 해남군 소재 한 사찰의 숙박시설에서는 승려 10여명이 술과 음식을 먹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남군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과태료 등 행정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