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적장애 친구 불러내 술값 뜯어낸 20대, 며칠 뒤에는..

감옥에서 반성해라

2021.07.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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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지적장애 친구의 돈과 휴대전화를 훔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A씨의 친구 2명은 각각 벌금 50만,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9일 오후 8시40분께 대전 서구의 한 술집에서 친구로 지내던 지적장애 3급 B씨를 불러내 술값을 뜯어내고 남은 돈을 나눠 갖기로 공모했다.

느닷없이 불려나간 B씨는 “카드를 집에 두고 왔다. 돈을 옮겨 인출만 하겠다”는 A씨에게 순순히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줬고, 이들은 B씨 계좌에 있던 20여만 원을 모두 꺼내 나눠가졌다.


A씨 등은 며칠 뒤 B씨를 또다시 불러내 되팔 목적으로 B씨 휴대전화를 훔치기도 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이 사건과 연관이 없는 것처럼 조작한 문자메시지를 제시하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A씨를 주도자로 지목한 공범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을 참작해 각각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