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서영 기자 = 미국에서 여학생의 머리카락을 학생이나 부모의 허락 없이 잘라버린 초등학교 교사가 논란이 되고 있다.
8일(현지시간) CNN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미시간주 마운트 플레전트의 한 공립초등학교에서 사서 교사가 초등학생의 머리카락을 자른 사건이 발생했다.
이 초등학교에 다니는 저니 호프마이어(7)는 지난 3월 자연 상태의 곱슬머리를 레게 스타일로 땋고 학교에 갔다.
이후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온 아이의 머리카락 한쪽이 잘려 있는 것을 부모가 발견했다.
부모가 이유를 묻자 아이는 "통학 버스에서 친구가 가위로 잘랐다"고 답했다.
부모는 곧바로 아이를 미용실로 데려가 어색해 보이지 않도록 양쪽의 머리카락을 다듬었다.
하지만 이튿날 아이는 머리가 완전히 짧게 잘린 모습으로 돌아왔다.
울면서 하교한 아이의 머리카락 상태에 놀란 부모는 학교 측에 확인했고, 그 결과 백인 사서 교사가 아이의 머리를 마음대로 자른 것으로 밝혀졌다.
호프마이어의 아버지는 "처음 통학버스에서 머리카락을 자른 아이도 백인이고 사서 교사도 백인이라며 인종차별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학교 측은 "부모의 허락 없이 머리카락을 자른 것은 분명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면서도 "해당 교사는 머리카락을 잘라줄 때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인종적 편견에 의한 동기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후 논란이 거세지자 학교 측은 해당 사서 교사를 전출 조치했다.
이와 관련 크리스티나 래스터 미국부모협회 정책국장은 "허락 없이 머리를 자른 행동으로 아이는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고 학교 측의 미온한 처벌로 또 다시 상처를 받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