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자신의 집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여직원을 차량에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이 1심에서 혐의를 모두 벗고 석방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24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부원장 A씨(5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A씨가 자신의 집에서 뇌출혈 증상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여직원 B씨를 차에 4시간가량 방치해 결국 숨지게 했다”며 사망을 예견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살해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심리 끝에 쓰러진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구호하지 않은 사실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B씨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완벽하게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황상 B씨는 장시간 방치되기 전 뇌출혈로 이미 숨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에서 A씨의 행위가 살해 고의로 직결되기 어렵다고 봤다.
B씨가 당시 코를 고는 등 깊은 잠에 빠졌다고 생각해 사망 가능성을 예견하지 못했다는 A씨의 진술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상태를 알았을 때는 이미 치명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해 병원으로 옮겨 치료해도 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B씨는 뒤늦게 병원에 옮겨졌을 때 이미 숨져 있었고, 사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어 “뇌출혈 증상은 개인차가 있으나, 부검 결과 등 증거상 출혈량이 치명적이었고, 그렇다면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완벽히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