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살 아이 학대해 뇌출혈 빠뜨린 계부와 친모, 경악케 했던 말

"훈육차원에서.."

2021.06.18 09:58  
A씨(계부)와 B씨(친모)/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5살 아이를 학대해 뇌출혈 등 증상으로 의식불명에 빠뜨린 계부와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18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중상해,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폭행 혐의로 A씨(20대·남)를 검찰에 송치했다.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친모 B씨(20대·여)도 함께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당초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당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중상해,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를 공동 적용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

그러나 추가 조사를 거쳐 C군(5)에게 뇌출혈 등으로 중상해를 가한 혐의에 대해서는 A씨에게만 적용했다.

또 A씨가 사실혼 관계인 아내인 B씨를 폭행해온 사실도 추가 확인해 혐의를 적용해 함께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B씨가 C군이 뇌출혈 등 중상해를 입을 당시 폭행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그러나 훈육 차원에서 아이를 학대해오고, A씨가 C군에 대한 학대를 방임해온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B씨는 학대의 혐의에 대해서는 "훈육차원에서 범행했다"고 진술했으며, 방임 혐의와 관련해서는 "남편의 가정폭력 탓에 아이에 대한 학대를 방임했다"고 했다.

A씨 부부는 지난 4월말부터 6월10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 주거지에서 C군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6월10일 오후 1시30분께 같은 장소에서 C군을 학대해 뇌출혈로 중태에 빠뜨린 혐의다.

C군은 6월10일 오후 1시34분께 이들 부부가 119에 신고하면서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다.


A씨 부부는 C군을 진료한 병원 의사가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긴급체포됐다.

A씨는 C군을 홀로 양육 중인 B씨를 2년 전 만나 사귀다가, 지난해 9월부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하며 C군을 함께 양육해왔다.

A씨는 당초 경찰 진술에서 "목말 태우다가 실수로 아이를 떨어뜨렸다"면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 조사가 이어지자 범행을 시인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