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입자가 유기한 고양이 14마리를 발견했다며 신고한 집주인이 사실은 집주인 행세를 하고 거짓신고를 한 세입자로 밝혀졌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상 거짓신고 등으로 A씨를 처벌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최근 세입자가 부산진구 당감동 한 아파트에 고양이 14마리를 유기한 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며 집주인인 척하고 거짓신고를 했다.
당시 A씨의 신고를 접수한 부산진구청이 세입자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던 중 신고자 A씨와 세입자가 동일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사를 가기 전 반려묘들을 동물보호소에 맡기려 했으나 비용문제로 보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동물보호소에서 유기동물을 무상 구조하는 점을 악용해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반려묘 유기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일단 판단했다. 관할 구청의 고발이 있을 경우 A씨에 대한 엄정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고양이 14마리는 동물보호소에서 보호 중에 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