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친구에게 수면제 탄 밀크티 먹인 20대女의 목적

중학교때부터 친구인데...

2021.06.0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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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친구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명품 시계를 빼앗은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면하지 못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3일 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29)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14일 낮 12시30분쯤 중학생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 B씨의 집에서 수면제인 졸피뎀(Zolpidem)을 탄 밀크티를 B씨에게 건네 마시게 한 뒤 B씨가 잠들자 350만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를 훔쳤다.


이후 A씨는 해당 시계를 되팔아 마련한 돈으로 고가의 휴대폰 2대를 구매했다.

특히 당시 A씨는 이미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해 선처를 원하고 있지만, 피해자를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드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데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