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러시아 투자사를 통해 비트코인을 대신 구매해주겠다며 투자자들에게서 이더리움 약 55억원어치를 받고는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담 이승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8년을, 권모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권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18년 7월부터 약 3개월동안 서울 강남구 소재 A사 사무실에서 "러시아에 있는 투자사를 통해 루트스탁(RSK), 넥스(NEX) 등 코인을 구매해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이더리움 1000개(당시 약 54억9736만원)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김씨와 권씨는 A사에서 각각 부회장과 대표 직책을 맡아왔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투자자들에게 구매대금 상당의 암호화폐를 지정 전자지갑으로 보내라고 한 후 투자자들이 코인 구매대금 명목으로 이더리움을 보내면 바로 매도해 현금화했다.
김씨 등은 투자자를 속이기 위해 비트코인 구매계약서 4장을 위조한 혐의도 받으며 권씨는 자신의 회사에서 근무한 직원들에게 4500만원 상당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1심은 "피해자들이 경제적 피해를 입었는데도 사실상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동사기범행 과정에서 위조 문서를 제시하는 등 범행수법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사건 관련자에게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했으며 권씨 역시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은 "김씨는 사기죄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세번은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권씨는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김씨와 권씨 측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