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사 현장 인부 덮쳐 죽인 만취 女벤츠 운전자, 결국..

천벌 받아라

2021.05.26 05:30  

새벽에 만취 상태로 벤츠를 몰고 가다 공사 현장으로 돌진해 60대 작업자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심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30대 여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2시께 서울 성동구 뚝섬역 인근 도로에서 낡은 지하철 방음벽을 철거 중이던 60대 일용직 노동자를 자신의 벤츠 승용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고로 A씨가 현장에서 사망했고 권씨의 차량은 크레인 지지대를 연이어 들이받은 뒤 불이 나 전소했다. 권씨는 타박상만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해 일명 '윤창호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술은 얼마나 마셨나", "당시 상황 기억나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다. 그는 진술이 끝난 뒤 다시 경찰차로 호송되면서 "유족들에게 죄송하다", "(법정에서) 죄송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 사고 당시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말하며 큰 소리로 흐느끼기도 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