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심야시간 만취한 채 벤츠 차량을 운전하던 30대 여성이 공사 중이던 60대 인부를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24일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 B씨(61)를 숨지게 한 혐의로 운전자 A씨(31)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및 소방당국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쯤 서울 성동구 성수동 한 LPG충전소 앞 도로에서 2호선 콘크리트 방음벽 철거 작업 중인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소방·경찰 등 인력 42명과 장비 10대가 출동했지만 B씨가 사고를 당한지 10분 만에 사망했다.
A씨는 B씨를 친 뒤 크레인 아웃트리거(전도방지 지지대)를 들이받았다. 이후 차량에는 화재가 발생했고 불은 12분 만에 완진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 수준이었고, A씨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범 체포된 A씨는 만취 상태로 유치장에 대기 중인 상황"이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