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고생에 "술 먹자" 접근한 만취 경찰, 벌금이..

어휴;;

2021.05.22 07:41  

10대 여고생에게 접근해 술을 마시자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현직 경찰관이 범칙금 5만원 처분을 받았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A(40대) 경감에게 범칙금 5만원을 부과했다고 전날 밝혔다.

A경감은 지난 20일 오후 10시30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고등학생 B(10대)양에게 접근해 '술을 마시자'는 행위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B양에게 다가가 "술 한잔하자"라는 등의 언행을 통해 불안감을 조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위협을 느낀 B양은 인근에서 마트를 운영 중인 아버지를 찾아가 상황을 설명했고 아버지와 A 경감 사이 실랑이를 벌이자 이를 지켜본 행인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경감이 불안감을 조성했다는 이유로 범칙금 부과한 뒤 귀가 조치했다.

앞서 A경감은 총경급 간부를 포함한 동료 경찰관들과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경감에 대해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고 초동 대응이 적절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