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흥업소 女, 3천만원 빌렸는데 성매매한 사실을..

깔끔하게 헤어지자

2021.05.19 10:10  

전 여자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갚지 않으면 과거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손정연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지난 13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전 연인이었던 B씨와 헤어지게 되자 과거 빌려줬던 3천만원을 되돌려달라고 요구한 뒤 돌려주지 않으면 B씨의 가족과 지인에게 성매매한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수십건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실제로 B씨의 동생에게 B씨가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한 사실을 폭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에 겁을 먹은 B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으려고 했으나 결국 B씨가 응하지 않으면서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 동생에게 피해자가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한 사실 등 피해자에게 수치스러운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폭로한 점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갈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 2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