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989년 '화성 연쇄 살인' 특진한 수사관들, 오늘 결국...

이 사람들 정말 나쁘다

2021.05.13 11:31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재심 청구인 윤성여 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 청사를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2.17/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수사 과정에서 무고한 시민을 범인으로 몰아 특진까지 한 수사관 5명의 특진이 32년만에 취소됐다. 경찰청은 3월 말 심사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특진 취소자는 1989년 순경에서 경장으로 승진한 3명, 경장에서 경사로 승진한 2명이다. 그러나 경찰은 특진에 따른 급여 인상분을 회수하지 않았고 이들의 최종 계급을 유지했다.

현재 5명이 공무원 신분이 아닌 데다 사망자도 있는 상황에서 노동법상 현직 당시 수령한 급여는 근로대가로 규정된 만큼 급여 회수 등 추가 조치를 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대신 경찰은 인사 기록상 특진취소 사유를 적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를 반성하고 교훈으로 삼자는 데 의미를 뒀다"고 설명했다.

이춘재 연쇄살인 당시 경찰은 농기계 수리공 윤성여씨(당시 22)를 범인으로 특정해 검거했으며 그를 진범으로 지목해 검거한 경찰관들은 특진했다.


반면 윤씨는 억울한 누명을 쓴 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을 복역했다.

그러나 이춘재가 2019년 9월 자신이 진범이라고 밝히면서 재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당시 윤씨를 대상으로 강압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사과했다.

윤씨는 지난해 12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앞으로 나 같은 사람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