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비소로 차 몰고 따라와" 초교 교장 갑질에 황당 처분

"부탁이었다"...ㅋㅋㅋ 그저 웃지요

2021.05.10 14:36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교사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민원이 잇따라 제기돼 경고 처분됐다.

10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2019년부터 최근까지 인천의 모 초교 A교장은 소속 학교 교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민원이 잇따라 제기됐다.

A교장은 2019년 3월1일자로 해당 초교에 부임해 현재까지 이 학교 교장으로 재직 중이다.

시교육청은 최근 해당 학교 교직원들로부터 A교장에 대한 민원을 접수받고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 결과 A교장은 지난해 8월1일 교직원 B에게 "차량 수리를 맡긴 후 다시 학교에 와야 한다"면서 "개인 차를 가지고 정비소로 따라와라"면서 부당한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9년 10월에는 체육관용 공기청정기를 구입하면서 직무 관련 직원에게 특정 업체 제품을 구입하도록 부당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A교장은 다른 교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교사 C를 지칭하면서 "이상한 놈" "5교시 수업을 안하는 사람"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관련 사실 조사 후 5월3일자로 A교장에게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및 인천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을 적용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경고'는 문책성 의미를 담고 있으나,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학교 일부 직원들은 징계가 아닌 경고에 그치면서 솜방망이 처분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일부 직원들은 감사로 확인된 문제 외에도 A교장의 '갑질' 등을 비롯한 추가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여러 제기된 민원 중 실제 확인된 사항과 관련해 조치했다"면서 "갑질 의혹과 관련해서는 "부탁이었다"는 취지의 학교장과 "부당 업무 지시였다"는 교직원간 입장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고 했다.

이어 "특정업체 제품 구입 지시와 관련한 사항은 학교장 재량인 업무와 관련해 학교장이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한 사항으로 확인됐다"며 "법적, 예산집행 과정상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일부 직원들의 피해 사실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해 처분했다"고 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