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반려견 얼굴 문 강아지·주인 폭행 40대…2심도 집행유예

주먹은 함부로 쓰는게 아니지

2021.05.08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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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반려견의 얼굴을 물은 골든 리트리버와 강아지 주인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장재윤 오현석 최선상)는 동물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원심에서 명령한 사회봉사 120시간과 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20일 오후 4시쯤 경기도 남양주시의 길거리에서 B씨(35) 소유의 골든 리트리버의 복부를 2회 가격하고, B씨의 목을 한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골든 리트리버 강아지는 간과 신장 등에 부상을 입었고 이후 영구적인 신장 기능 저하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골든 리트리버가 제 애완견의 얼굴 부위를 먼저 물었다"며 "너무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A씨는 폭력 범죄로 벌금형,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의 동물학대 범행으로 골든 리트리버는 결국 만성신부전이 발생했고 이후 기대수명이 현저하게 줄었다는 진단결과가 나왔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골든 리트리버가 A씨 애완견의 얼굴을 물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A씨 측은 항소했지만 2심도 1심이 옳다고 봤다.

2심은 "A씨는 B씨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고 B씨는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A씨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