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 반부패조사단이 도내 개발지구 내 농지 거래를 감사한 결과 투기의심자 54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7일 도에 따르면 이들은 1인당 수억원에서 수십억원 등 총 581억여원의 투기수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반부패조사단은 54명 중 10억원 이상의 투기 이익을 챙긴 18명을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나머지 36명은 관할 지자체를 통해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이들의 투기유형은 농지쪼개기에서부터 불법임대, 휴경 등으로 다양했는데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농지분할 후 지분거래 사례
A씨는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한 지자체 소재 농지 31개 필지, 9973㎡를 2016년 9월21일부터 2020년 9월22일까지 33억6000만원에 매수했고, 이를 167명에게 89억9000만원에 매도해 56억3000만원의 투기이익을 취했다.
특히 A씨는 2017년 8월7일 또다른 지자체의 농지 1078㎡를 3억30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이틀 전인 9월27일 215㎡ 4필지, 218㎡ 1필지로 각각 분할했다.
A씨는 이 두 필지를 2017년 11월6일부터 2018년 4월30일까지 18명에게 10억4000만원에 쪼개 파는 방법으로 7억100만원의 투기이익을 취하기도 했다.
A씨는 2016년 모 농업법인의 대표이사였으며 현재는 개인사업자로, 농지를 매수자가 선호하는 면적으로 분할한 후 다시 쪼개 파는 방법으로 단속을 회피하면서 거래 수익을 극대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지 임차 경영 사례
한 지자체의 농지 961㎡는 B씨 등 12인이 소유한 농지로, 2013년 이전부터 소유자가 아닌 C씨가 계속 농사를 지어 왔다.
또 다른 지역의 농지 3필지는 D씨 등 27인, E씨 등 9명, F씨 등 21명이 소유한 농지임에도 임차인 G씨가 농사를 짓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농지법’ 제23조 위반에 따른 고발 대상이다.
농지법 23조에서는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이모작을 위해 8개월 이내로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임대나 무상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농지 매입 후 휴경
한 지역의 밭(전) 390㎡는 H씨가 2020년 6월 I씨 등 9인에게 매도한 농지인데 오랫동안 농사를 짓지 않아 잡풀이 우거져 있었다.
소유자들도 전남, 광주, 부산, 서울 등 대부분 원거리에 거주하고 있어 계속 방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건축물 설치
지난 2019년 11월 타인 23명에게서 소유권을 취득한 J씨는 한 지역의 농지 1050㎡를 대지화하고, 그 위에 비닐하우스 구조의 창고를 설치한 후 의류, 재활용품 보관 창고로 불법 전용해 사용했다.
#불법 형질변경
K씨 등 5명은 한 지역의 농지 238㎡를 아스콘 포장해 진입로 및 주차장으로 불법 전용해 사용하다가 이번 조사에서 덜미를 잡혔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투기성 거래 가능성이 높은 농지를 선정해 표본 조사한 것으로 감사 범위를 확대하면 그 위반 규모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시·군의 적극적인 농지실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