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아내의 지인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씨(36)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29일) 오후 3시50분께 남양주시의 인적이 드문 창고 건물에서 흉기로 B씨(36)의 등과 옆구리를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다.
B씨는 피를 흘리면서 인근 식당으로 달아나 112에 신고했으며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졋다.
A씨는 아내 C씨(36)가 결혼 전부터 알고 지낸 B씨와 불륜 관계라고 의심해왔으며, 사건 당일 남양주시내의 한 카페에서 이 문제로 만났다.
A씨는 아내와의 불륜 관계에 대해 추궁했고 B씨는 명확하게 '아니다 또는 맞다'는 대답을 하지 않아 대화가 겉돌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한적한 곳으로 옮겨 더 이야기하자며 B씨의 차로 한 농가 창고 건물로 이동했으며, A씨는 B씨에게 "불륜했냐, 안 했냐"고 재차 추궁했다.
B씨가 모호하고 애매한 태도를 유지하자 A씨는 흉기로 수차례 B씨를 찔렀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대화로 풀어보려고 B씨를 만났다. 흉기를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 현장에 마침 있길래 휘둘렀다"며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