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의워직을 잃은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5명이 ‘지위 회복’을 요구하며 낸 소송에서 ‘의원직 박탈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 자리에서 오병윤 전 의원이 욕설을 내뱉으며 소란을 벌이는 일이 발생했다. 다른 의원들은 국가배상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나섰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29일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 전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지위 확인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의원직 상실 결정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의원직이 박탈된 지난 2014년 12월 이후 6년 이뤄진 판단이다.
대법원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돼 해산됐음에도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그 직을 유지한다면 해산된 정당의 이념을 따르는 국회의원이 계속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그 정당이 계속 존속해 활동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은 “헌재도 위헌정당 해산 결정으로 해산되는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정당 해산 심판 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이라고 봤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정에는 수감돼있는 이석기 전 의원을 뺀 4명의 전 통진당 의원이 자리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오병윤 전 의원은 “이 사건 상고를 기각한다”는 대법원 재판부의 주문이 흘러나오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개XX들아. 너희가 대법관이냐 개XX들아”라고 소리쳤다. 법정 경위들이 그를 에워싸면서 한때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오 전 의원은 법정 밖으로 나오면서도 “대법원을 폭파시키고 싶다”고 하는 등 울분을 토했다. 또 취재진들에게는 “(판결을)믿을 수 있느냐. 그래도 대법원에 맡겨보자고 기다렸는데 오늘 ‘상고를 기각한다’ 한마디만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김미희 전 의원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만든 사법농단 문건의 지침을 김명수 대법원장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똑같은 판결을 내렸다”며 “헌재에 이어 대법원까지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은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의원 선출 권리를 짓밟은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재연 전 의원은 “오늘 김명수 대법원은 법치를 버렸다”며 “국회의원 지위 확인의 결정 권한이 헌재에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면서도 끝내 정치적 판결을 내렸다. 국가배상을 포함한 모든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