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철거공사가 왜 진행되지 않았느냐'는 연락을 받고 화가 나 여성 건물 관리인을 가두고 때려 안구함몰에 이르게 한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에 처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감금 및 상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씨(55)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8월 말부터 서울 마포구의 한 노래방 철거공사를 진행했다. 같은 해 9월26일 건물 관리인 B씨가 '철거공사가 왜 진행이 안되고 있냐'고 문자를 보내고 다음날인 27일 다시 '철거공사를 왜 하지 않냐'는 문자를 보낸 것에 A씨는 앙심을 품었다.
A씨는 같은 날 B씨를 철거현장으로 데리고 간 다음 출입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후 B씨의 얼굴을 세게 때려 안구함몰 등의 상해를 가했다. A씨는 쓰러진 B씨의 어깨를 밟기도 했다.
B씨는 미리 신변보호를 요청받은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었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했기 때문에 범행했다"거나 "피해자가 미리 경찰에 신고해 자신에게 덫을 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1심 선고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에 대한 방어능력이 없는 여성을 철거현장에 감금한 채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해 중한 상해를 입혔고 그럼에도 피해 배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