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세종시의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은 뒤 2억원의 시세차익을 보고 매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1000만원 가량의 취득세 면제와 2년여간 매월 이주지원비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토교통부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장관 후보자의 세종시 아파트 특공 관련 현황'에 따르면, 노 후보자는 2011년 세종시 어진동의 전용 84㎡아파트를 2억 7250만원에 이전 공무원 특별분양으로 받았다. 그리고 2017년까지 실거주 없이 전세만 놓다가 2억여원의 차익을 남기고 5억원에 매도했다.
노 후보자는 해당 아파트에 부과된 취득세 1128만원과 지방세 112만원까지 전액 면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에 따르면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시 전용면적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
여기에 2013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2년간 매월 20만원의 세종시 이주지원비를 수령한 사실도 확인됐다.
김 의원은 세종시 거주를 전제로 주어진 특공혜택을 임대준 것은 물론,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세금혜택과 이주 정착금을 지원받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후보자가 2016년부터 2020년간 세종시 국무조정실 관사를 사용한 것을 감안하면, 전형적인 '관사 재테크'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주택 관련 세금 때문에 많은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국토부 장관이 특공의 취지는 방기하고 혜택만 챙긴 것이 공직자로서 올바른 자세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