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모녀 살해' 김태현, 언론 보도 반박한 4가지 사항

평생 감옥에서 나오지마라

2021.04.29 08:49  
[파이낸셜뉴스] 스토킹 하던 여성의 아파트에 침입해 어머니와 여동생 등 세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김태현(25)이 입장문을 내고 자신을 둘러싼 언론 보도에 틀린 내용이 있다고 주장했다. 범행 자체는 인정한다면서도 4가지 사항에 대해 반박했다.

김태현의 국선변호인이 지난 27일 인터넷에 공개한 입장문에서 김태현은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는 입장이고 현재도 입장 변화는 없다”면서도 “보도 내용과 다소 다른 사실이 있다”고 읊었다.

우선 김태현은 피해자 A씨(큰딸)와 관련 “피해자에게 호감이 있었지만 지난해 11월 14일부터 올해 1월 23일까지 가까운 친구로 지냈을 뿐 이성친구나 연인관계는 아니었다”며 “친목 모임을 갖기 전부터 피해자와 개인적으로 카카오톡 대화를 했으며, 단둘이 만나 식사나 게임을 하며 친분을 유지했다”고 썼다.

또 김태현은 ‘변호인의 조력을 거부했다’는 보도에는 “수사 초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 받았지만 권리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그 이후에는 접견권을, 검찰 수사단계에서 조력 받을 권리를 행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태현은 A씨가 단체 채팅방에 올린 택배상자 사진을 보고 집 주소를 알아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자신이 좋아하는 물건이 배송예정이라며 그 문자를 캡처해 카카오톡을 통해 보냈고 이를 통해 집 주소를 알아냈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김태현은 범행 후 현장에서 음식물을 먹었다는 보도에 “범행 이후 자해를 해 정신을 잃었다”면서 “사건 다음날 깨어나 우유 등을 마신 사실은 있지만 음식물을 먹은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김태현은 “기소 내용에 대해 모두 인정하는 입장.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했다.

이날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임종필)는 살인과 경범죄처벌법 위반(지속적 괴롭힘), 절도, 특수주거침입,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등 5개 혐의로 김태현을 구속기소 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