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집에 찾아간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1)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배씨는 지난해 7월24일 전 여자친구 A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집으로 찾아갔고, A씨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그러자 배씨는 A씨로 인해 자신이 수사를 받았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총 13차례에 걸쳐 "기대해라" "끝까지 가보자" 등 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했다.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배씨는 같은달 25일 A씨 자택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집 앞에서 문을 걷어차고 소란을 피우며 욕설을 퍼부었다.
배씨는 그 이전에도 A씨의 차를 돌로 손괴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는 범행으로 인해 매우 큰 심리적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