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누가 휴대전화 든 채 통화를 하는데, 내 기분이 몹시 불쾌했다..왜?

내용이 성희롱이었기 때문이지

2021.04.16 09:21  
[파이낸셜뉴스] 출근길에 오른 젊은 여성들을 뒤따라가며 통화하는 척 욕설과 성희롱 발언을 한 4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송승훈 부장판사)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약 5개월 간 서울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일대에서 수차례에 걸쳐 출근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귀에 댄 채 통화하는 척하며 성희롱 발언과 심한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CCTV를 확인해 A씨의 동선을 파악한 뒤 지난해 12월 그를 검거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단에 비춰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하지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