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1) 김다솜 기자 = 경남 양산과 울산을 오가면서 고의로 법규 위반 차량과 사고를 내 74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보험사기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양산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20대 초반 남성인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공범 2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 3명은 친구 사이로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다 지난해 12월 말부터 양산에 원룸을 임대해 사무실을 차려놓고 조직적으로 보험사기 행각을 벌여왔다.
지난 3월 초 이들은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안 준다”며 교통사고 신고 접수를 하기 위해 직접 경찰서를 찾았다.
경찰이 사고 경위를 물어보는 과정에서 보험사기가 의심돼 추궁 끝에 공범 한 명이 자백하면서 범행이 들통났다.
이들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보험사기를 의심받았다. SNS를 통해 일당 30만~4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범행 전날이나 당일 공범을 모아 사기 행각을 벌이는 과정에서 전후 사정을 몰랐던 공범들의 진술이 달랐던 것.
A씨 등은 사고 동승자 명단이 반복되면 보험사기로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명의 공범을 모아 Δ공범 모집 Δ사고 야기 Δ보험처리 및 교육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돌아가면서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공범 일부가 경찰에 적발됐으나 A씨 등은 보험사기를 계속 이어갔다.
A씨 등 3명은 올해 2월부터 3월 중순까지 12회에 걸쳐 법규 위반 차량만을 골라 교통사고를 내고, 74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겼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했다.
공범자 명의로 차량을 대여해 사고를 내고, 운전자와 조수석 탑승자 바꿔치기 수법 등 계획적으로 보험사기에 가담했다.
경찰은 “보험범죄 표적이 되지 않도록 항상 교통법류를 준수하고, 고의사고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하라”며 “범죄 혐의 입증을 위해 블랙박스 영상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교통사고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사고 접수 시 교통사고 접수내역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철저히 확인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