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동거녀를 폭행한 상해 혐의로 A씨(37)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중순쯤 전주시 완산구 한 주택에서 동거녀 B씨(37)를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이들은 2016년부터 사실혼 상태로 같이 지내왔는데, 자주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견 결과 사인은 극단적 선택에 따른 ‘경부압박 질식사’로 분석됐으나, 경찰은 A씨가 B씨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 온 끝에 A씨로부터 혐의 일부에 대한 시인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온몸에 피멍이 든 상태였다”며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해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