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한 베이비시터가 집안의 물건과 금품을 훔치다가 발각 됐으면서도 일한 급여는 달라고 했다는 폭로가 나와 논란이다.
지난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도둑 베이비시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A씨는 "출산한 지 30일, 입주형 베이비시터 월급 400만 원에 들어오신 아주머니, 두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베이비시터가) 오신 첫날부터 열흘 정도를 아이는 자지러지게 울어도 핸드폰만 보면서 케어는 안하고 집안 곳곳을 뒤지며 우리집 물품을 수색하고 챙겼다"며 "(이를) 알게 된 계기는 친정엄마가 택배 확인을 하려고 문 앞 양수기함을 열어보다가 보따리를 발견했고 그때부터 동영상 촬영을 했고, 경찰을 바로 불러 현행범으로 잡았다. 훔쳐 간 물품을 확인해보니 가관이었다"고 설명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냄비부터 마이크, 텀블러, 화장품, 슬리퍼, 옷, 명품 지갑, 심지어 아이용 장난감까지 무수히 많은 물품 들이 놓여 있었다.
이어 A씨는 "(베이비시터는)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집에 가신것 같고, 형사과로 넘어갔는데 실질적 처벌이 될지 모르겠다"며 "울화통이 터진다. 아이 보시는 것도 엉망이라 저희가 부탁드린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아이 보는 것 때문에 10일만에 취소하고 보내 드리려고 했고, 실행 하루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토로했다.
특히 그는 "(베이비시터는) 처벌 안될 것 알고 그런 건지 경찰이 와도 식탁의자에 딱 다리 올리고 묵비권 행사하더라"며 "내 아이를 도둑놈한테 맡겼다는 사실에 죄책감이 크고 아직 저희집 식구들은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데 월급 입금하라는 저 아줌마 어떻게 하면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저희는 저희 물품을 손댄 거에 소름이 끼치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아줌마가 저희아이를 봤다는 사실이 소름이 끼친다"며 "'2주 동안 일한 임금을 달라'고 문자를 보냈다"고 덧붙이며 자신이 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내용에는 물건을 훔친 것은 미안하지만, 돈은 받아야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보는 이들의 눈을 의심케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희집 방 5개를 안 뒤진 곳이 없고 자주 만지는 용품은 손은 안 대고, 가져가도 모를 것들부터 차근차근 챙기기 시작한 거 같다"며 우리집에서 더 있었다면 더 대담하게 가져가셨을 것이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끝으로 A씨는 "전에는 이분이 어떤 집에 있었는진 잘 몰랐기에 그분들을 찾아 연락을 하고 싶었지만 거부하셨다는 얘길 들었다"며 "합의금은 필요없고 앞으로 베이비시터가 이 일을 하지 못하게 빨간줄 그어주고 싶다"며 "어떻게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냐"고 의견을 물었다.
한편 이를 본 누리꾼들은 "일단 급여는 입금하시고 별개로 신고후 합의할 때 합의금으로 회수해야 한다. 저런 사람은 두번 다시 동종업계 일을 하면 안 될 것같다", "월 400 만원씩이나 주고 도둑을 집에 들일 순 없는 노릇이다. 게다가 충동적으로 한 두 개 훔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아동학대와 혹시 있을지도 모를 아동성범죄까지 추가로 신고해야한다"며 여러가지 조언들을 남겼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