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22.7%) 이후 최대치(19.08%)를 기록한 가운데,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는 보유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구간별 전국 아파트 물량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서울 내 공시가격이 9억원 이상인 아파트(40만6167채) 비율은 서울 내 전체 공시대상 아파트(168만864채)의 약 24.2%다.
정부는 앞서 서울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인 공시가 9억원 이상 공동주택 비율은 16%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연립·다세대주택, 기숙사를 제외한 아파트로 한정하면 이 비율이 약 25%까지 높아지는 셈이다.
종부세 대상 아파트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차지하는 비율은 80%에 달한다. 전국 공시가 9억 이상 아파트 51만5084채 중 서울은 40만6167채로 78.9%를 차지했다. 해당 비율은 경기도(15%), 부산(2.4%), 인천(0.2%)로 다른 지역에서는 상당히 낮았다. 종부세는 분류상 국세라 해당 세원은 시·자치구가 아닌 정부로 귀속된다.
종부세 대상 아파트는 양적으로도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서울 내 공시가 9억원 이상 아파트(40만6167채)는 전년(27만5959채) 대비 12만여 채 늘어나 상승률이 47.2%에 달했다. 지난해 역시 공시가 9억원 이상 아파트가 전년(19만9646채) 대비 38.2% 증가하며 종부세 납부 대상이 넓어졌다.
종부세가 인별 과세로 매겨진다는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다주택자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 종부세 대상으로 포함해야 할 주택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종부세는 다주택자의 경우 공시가 합산액이 6억원 이상인 경우부터 부과하는데, 다주택자가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1조8148억원) 중 82%인 1조4960억원을 부담한다는 정부 발표를 고려하면 다주택자 보유 매물로 종부세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 공시가 6억~9억원 주택 수도 상당할 전망이다.
김은혜 의원은 "상위 1%가 내는 세금이라던 종부세가 현 정부 들어 중산층세로 변질됐다"며 "종부세 과세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도 최근 이에 대한 고민을 시사한 바 있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지난 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난해 시세가 너무 뛰어 (공시가격 현실화와 겹칠 경우) 세부담이 늘어는 것을 막기 위해 92%에 달하는 6억원(공시가격) 이하 1가구 1주택의 세부담을 낮춘 상태지만 내년에 더 오른다면 세제측면의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윤 차관의 이런 발언은 국민들의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는 기획재정부의 역할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